경차 유류세 환급 받기 위한 신한카드 신청하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유류비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씩
환급을 해주고 있다는군요.
다만,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사인 신한카드를 통해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환금 금액을 모아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를 할때
리터당 환급금액이 차감되어 청구가 된다고 하니 바로바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무조건 경차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1가구 1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구요. 경화물차(라보)는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1가구 1경승용차와 1경승합차 동시 소유를 하고 있으면 2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군요.
또한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한카드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1석 2조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30원, LPG는 리터당 15원을 추가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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