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2016년 새해가 밝은지도 이제 1주일이 지나면 1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1월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달이 지나가버리게 되다니요... ㅠ.ㅠ
해가 바뀌게 되면서 국가 및 사회 정책들이 조금씩 변하거나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그래도 취업이 힘든 요즘.... 알바나 작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전년도보다 450원.... 8.1% 오르게 되었네요... (정말 쥐꼬리....;;)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해서
월 20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급은 1,260,27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을 받게 되므로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대개 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근 6,030원에 하루 4시간 일주일(5일) 동안 20시간 일을 했을 때
주급은 20시간+유급주휴 4시간이 더해져 6,030x24시간=144,720원이 됩니다.
즉 2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받을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최저시급 혹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근로계약임을 알게 된다면
바로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