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 및 과정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월 월급에서 건강보험 명목으로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지출이 되고 있을텐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가입자 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부분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신데, 그 가족분이 별도로 지역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자신의 직장보험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메뉴에 '서식자료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청서 서식을 먼저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서식자료실에는 꽤 많은 양식들이 목록에 나와있어 한번에 찾기가 힘드니


검색창에 '피부양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세가지 서식목록이 검색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선택해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관공서 문서라 역시 한글파일로 다운을 받아야 하는군요.




첨부파일을 다운받고 열게 되면 신고서 양식이 나오게 되고 필요한 공란에 기입을 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팩스로 보내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제출을 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시거든 위의 신고서 작성요령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후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클릭하면 원본크기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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