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휴학 후 군대 가기전 잠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만, 그 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대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악덕업주가 아니라서 제 때 제 때 월급은 받았지만, 주위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암튼, 요즘에는 아무리 단기간 근로를 하든 혹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든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일 경우에도 관심있게 읽어 보시고, 만약 근로자 입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곳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곳에서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조금 심각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 중에 '정책자료'라는 부분을 찾아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여러 항목들의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야 하니, 아래쪽에 있는 정책자료실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정책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양식을 한번에 찾기가 힘드니 검색창에서 '근로계약서'를 입력해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총 9건의 검색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을 선택해 줍니다. 보통 가장위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최신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현재까지는 2019년 6월 자료가 최신 양식인 듯 싶습니다. 옆에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뷰어를 통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미리보기나 다운로드를 하면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엔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건설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읭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고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인당 5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되오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