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야기 / / 2020. 6. 23.

SRT 취소수수료 환불수수료 및 환불규정 알아보기

SRT를 비롯해서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 결제 뒤에는 예약취소 및 환불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RT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SRT 예매 및 예약 후, 취소를 했을 때 취소수수료 및 환불규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가끔 서울(수서)을 갈 때 SRT를 이용하곤 하는데, 특히 SRT의 경우, KTX 보다 객차수가 적어 좌석수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다만, 미리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취소 및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취소수수료 변경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SRT 취소 및 환불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SRT 홈페이지나 SR앱 어플에서 환불을 할 수 있고,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앱을 통해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해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출발 1일 전까지는 수수료가 무료이고, 당일~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 1시간 경과후, 출발시간 직전까지는 10%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외에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구입한 승차권 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일단, SRT 앱에서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승차권 확인' 부분으로 들어가 하단에 있는 '승차권 환불' 버튼을 선택해 환불을 진행하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상단메뉴의 '발권'취소(환불)' 메뉴에서 오른쪽 '취소/환불' 항목을 선택해 환불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이 아닌 역 창구에서 현장 예매를 했더라도 인터넷으로 환불접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SR 홈페이지로 들어가 '승차권-발권/취소/변경-인터넷 환불접수' 메뉴를 선택해 승차권 환불번호와 요청자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ARS 전화로도 환불접수를 할 수 있는데, ARS 전화 1800-1472로 전화 후 메뉴 2번-메뉴 1번을 통해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승차권을 분실했다면 환불신청을 할 수 없고요. 다만, 회원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구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운임 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 승차권을 재발급 받은 뒤,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을 거쳐 일정 수수료 최저위약금을 제외 후, 역창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좌석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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