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이젠 100세 시대로 접어드는만큼 60대에도 건강함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정책상 대부분 60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해야 하는 나이기도 해서 퇴임 이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그래서 아직도 왕성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6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들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장년들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수익의 20% (대기업은 10%)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요건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사업장이 건설업에 속할 경우 지원기준은 4%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5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 사업장이라면 4%인 2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기준 산정시 제외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업주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요건심사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대상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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