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영업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식당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지원대상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상요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는 제외가 되며, 최초 신청을 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속득 사업주이거나 임금체불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8만원까지, 일용근로자는 원 근로일수 기준으로 최대 9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는 일단,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을 하고 나면 노동자 수와 월평균 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자격요건이 성립하면 매월 15일 월 1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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