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및 자격 조건

해가 갈수록 결혼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후 내집마련을 하려면 정말 어렵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가장 먼저 집을 선택할 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살펴보게 될텐데요.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신정보와 함께 자격조건 및 금리, 그 외의 세부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자녀가 2명 이상ㅇ인 경우, 7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부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 심사는 HUG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주택소유자는 본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면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신혼가구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LH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택일 경우,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이 되고요.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신규 분양아파트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위 분양가 적용요건ㅇ늘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접수를 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할 경우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가 가능하고요.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을 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이 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LTV 70%이며,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고,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10년 만기부터 30년 만기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저 1.55%부터 시작해 최고 2.1%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