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최근 몇 년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역시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요. 2021년 부동산 공시지가는 전국 19.08% 그 중에서도 세종시만 해도 70.68%나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져 부동산 정책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가격 및 지가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에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조사해 평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고요. 그 중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책정한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책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사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독,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인터넷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조회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화면에서 상단 왼쪽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해 조회를 할 예정이므로 공동주택을 선택했는데,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표준단독주택 혹은 개별단독주택을 선택해야겠지요.

 

그럼 올해 2021년 새롭게 공시가 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조회를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소재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시/도 선택부터 시작해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까지 한 다음, 아파트 동 호수까지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작년인 2020년 개별공시지가와 올해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함께 비교되어 조회가 됩니다. 제가 검색한 아파트의 경우, 작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약 4천만원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상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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