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쉽게 따라하기



요즘 전세집 구하기 너무 힘들지요? 전세는 커녕 월세집을 알아보려 해도


월세비용도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이랍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우선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위의 사이트 주소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은 


왠만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세요.


저도 평소에는 구글크롬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놈의 Active X 때분에 어쩔 수 없다는... -.-;;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메인화면에 나와있는 '부동산등기-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하는대로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건 공짜가 아니구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열람만 할거면 700원, 발급까지 받으려면 1000원의 수수료가 들게 되니 참고하시구요.


일단, 우리는 열람만 할 목적이므로 700원을 투자하지요.


열람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십니다.





참고로 저희 집을 검색해보니 부동산 고유번호와 간단한 정보가 나오게 되구요.


정보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저는 일단 말소사항 포함한 전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관련자가 아니면 그냥 미공개를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열람해야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열람을 위한 수수료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열람해야 할 부동산 정보가 맞다면 오른쪽 아래의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부분 처음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와 자신만의 임의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소액 700원이다보니 저는 휴대폰결제를 선택하기로 하지요.


(편하실대로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니


해당 부동산의 정보인 등기부등본을 편하게 열람하시면 되는거지요.



뭔가 복잡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다보면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을거예요.


암튼.. 처음 하시는 분들께 소중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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