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한 때 집문서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요.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서류들은 분실되거나 하면 관계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만큼은 재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사실상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하고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받는 방법인데요.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대체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했을 때 임시여권을 발급 받는 것처럼 등기권리증 역시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로 대체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이랑 같은 문서는 아니지만, 부동산 매매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 확인서면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확인서면 발급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개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것은 역시 법무사에게 맡겨 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등기소 방문 발급은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귀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확인서면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발급을 받는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3~5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매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