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을 신규발급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 꼭 필요한 여권사진에 대해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 그리고 복장 및 안경, 눈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은 짙은 초록색 겉표지의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신여권인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바뀌었고, 또한 색상도 짙은 남색으로 바뀌게 되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비록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마음 놓고 갈 순 없지만, 언젠가 해외여행이 풀리는 날을 기대하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실 분들을 위해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 등을 살펴볼게요.
1. 여권사진 사이즈 및 크기
우선 여권사진 사이즈 및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천연색 컬러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는 3.2~3.6cm 이어야 하고요.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여권사진 품질 및 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또한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특히 점 같은 것 지우면 안됨),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3. 여권사진 얼굴방향 및 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으로 향해야 하고,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4. 여권사진 눈동자 및 안경
눈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적목현상이 잇는 사진은 안됩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및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그라스는 쓰면 안되고요.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여권사진 의상 및 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 착용은 피하고,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종교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마부터 터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고, 목을 덮는 티셔츠(폴라티),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6. 24개월 이하 영아 여권사진
24개월 이하 영아 여권사진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 규정과 동일하고요.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에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