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선진국들 보다는 힘든게 사실이지요.
그나마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동안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후 휴가는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 출산전 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산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나 만 40세 이상 노산의 경우,
혹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출산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후 45일 이상 휴가는 보장되어야 해요.
그리고 출산휴가중의 급여는 휴가개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구요.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종류 후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구요.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1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1부, 통상임금 확인자료,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의사진단서 1부 등이 필요하구요.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와 휴가 급여신청서는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30400
위의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산휴가 급여신청 및 신청서류에 관한 정보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