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구글 애드센스 수익 포함)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역시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혹은 티스토리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분들은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젠 홈택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로그인을 먼저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해도 되고,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인증으로도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로그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을 찾지 못한다면, 상단 메뉴항목 중에서 '신고/납부' 항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 세금신고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찾을 수 있으니,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각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명세서, 즉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세서 확인은 홈택스-My 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거래했던 업체들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특히 각 업체별로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각 업체별로 소득구분 코드 혹은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있다가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돌아와서... 저의 경우, 프리랜서이면서 소득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G유형  단순경비율 신고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5월에 하는 신고는 정기신고이므로 정기신고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가장 먼저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납세자 번호는 주민번호로 입력을 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지 않으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해 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고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소득종류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 수익으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잡혀 있으므로 두 가지를 선택해줬습니다. 사업소득은 아마 업종코드 940~ 으로 시작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 생각하면 되고, 기타소득은 별도의 소득구분 코드가 있는 소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업체별 지급명세서(원천징수)를 보면 업종코드나 소득구분 코드가 적혀 있으니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소득 부분부터 입력해 나가면 되는데요. 저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음'을 선택하고, 아래 주업종코드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가능한 업종코드인 '940~'으로 시작하는 6자리를 넣은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업종코드는 각 업체별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복수의 업체가 동일한 업종코드로 중복되면 합산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940909인 분들도 계실테고, 여러 항목들이 있을건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받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입력해서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기타소득으로 넣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세금액이 늘어났는데, 이젠 940306 코드를 통해 어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소득의 업종코드 조회를 통해 모두 입력 완료하고 나면, 위와 같이 각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업종코드 단순경비율의 경우 일반율 64.1%, 자가율 49,7%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엔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지급받은 수익도 따로 있었는데요. 그 내역은 오른쪽 상단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 3곳의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조회가 되더군요. 그 중 하나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네이버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필요경비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 입력을 완료했으면, 이제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을 위해 공제금액을 확인 및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제금액 입력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직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여서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150만원만 해당이 되었고요.

 

그 외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직접 공제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처럼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분이라면, 전년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해당될 수 있는 공제항목인 표준세액공제 항목에도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7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나면, 이제 제일 아래 쪽으로 내려와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어 있지만,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 업체별 지급명세서를 보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천징수금액(소득세)을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복수 업체라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등록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납부세액 입력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제일 아래 57번 항목에서 납부할 세액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인데, 만약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으면 납부가 아니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니 아래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추후 해당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신고내역에서 신고서 제출목록을 보시면, 위와 같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때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따로 또 진행해줘야 하느넫, 오른쪽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위택스 화면으로 넘어가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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