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기차 자전거 싣기 및 무궁화호 자전거석 거치대 운행 시간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야외 레저활동 하기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물론 집 주변이나 한강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곳에서 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자전거를 KTX나 SRT 혹은 무궁화호 및 전동열차에 싣고 멀리 교외에서 타는 것도 색다른 기분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전거를 기차에 싣기,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점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가 생각보다 덩치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 과연 기차에 휴대해서 싣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와 SRT는 물론,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와, 경의선, 경춘선 같은 전동열차까지 다양한 열차에 자전거 싣기 규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TX 및 무궁화호 일반열차에 자전거 싣기

 

우선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 자전거와 함게 KTX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과연 KTX에 자전거를 싣고 탑승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2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KTX 뿐만 아니라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모든 열차에 대해 적용이 되며, 자전거와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들은 원칙적으로 휴대가 제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 홈페이지의 FAQ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고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 혹은 바퀴를 완전 분해해서 전용 가방에 보관한 상태에서는 휴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니벨로 같은 접이식 자전거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객차 사이의 화물칸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객차 내 제일 첫열 혹은 마지막열 좌석 뒷공간에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미니벨로가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 FM 대로라면 앞바퀴, 뒷바퀴 모두 탈거 후 전용가방에 넣어서 휴대해야 탑승이 가능한데, 간혹 붐비지 않는 열차에서는 승무원의 재량에 따라 앞바퀴만 탈거해도 승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일부 운행 열차에는 자전거를 분해하지 않아도 휴대해서 탑승이 가능한 전용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된 자전거석 열차가 있는데요. 해당 열차를 예매할 때 별도로 마련된 자전거석 좌석을 따로 구입을 하면 자전거를 휴대해서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열차당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자전거석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주말이나 휴일에는 예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일찍 예매를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2. SRT 자전거 휴대 규정

 

SRT 역시 자전거 휴대 규정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코레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접히지 않는 일반자전거는 그대로 탑승할 수 없고, 바퀴를 완전 분해한 뒤 가방에 넣거나 접이식 자전거는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열차 내 입석 인원이 40명을 초과하거나 객차 통로 내 입석 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엔 접이식이나 분해한 자전거라도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전동열차(지하철, 전철) 자전거 휴대 기준

 

마지막으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동열차, 즉 일반 전철에서의 자전거 휴대 승차 기준입니다. 특히 자전거 수요가 많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전철의 경우, 일반자전거의 경우, 평일은 원칙적으로 휴대 승차가 불가능하고, 토, 일, 공휴일에만 맨 앞칸 혹은 뒷칸에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에서는 평일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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