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및 배상 기준 규정 (KTX 및 일반열차)

일반적으로 KTX를 비롯한 기차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 가운데서도 정시 출발, 정시 도착 등 시간 계획이 가장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KTX 및 일반열차를 타더라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레일 열차 지연에 관한 보상 및 배상 기준 규정과 함께 과연 얼만큼 지연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기준

 

우선 천재지변 외에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인한 KTX 및 일반열차(무궁화호, ITX새마을호, 누리로,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이 된 경우에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상 및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은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코레일의 귀책사유라 함은, 철로 보수로 인한 신호관계로 서행, 혹은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금액

 

그럼 실제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이 되었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연 시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이상~40분 미만일 경우, 승차권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 지연이 되었을 경우, 50%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 KTX를 타고 가다가 신경주역 신호기 이상으로 1시간 넘게 지연이 되어 보상을 받으라는 코레일 안내문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코레일 귀책사유로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이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3. 코레일 열차 지연 배상 방식

 

일단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 되었다면,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 배상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카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위에 정한 기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요. 현금결제를 하신 분들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아무 역 창구에 가셔서 승차권을 제출하면 지정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창구에 가기 번거로운 분들은 코레일톡 앱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코레일 열차 운행 중지 배상 기준

 

만약 탑승 전 열차가 운행이 아예 되지 않아 열차 운행이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100% 환불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 귀책 사유로 운행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 승차권 운임 요금 외에 3~10%까지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10%, 1~3시간 이내 출발열차 : 3%, 3시간 초과 : 출발열차 배상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구간 운임 요금 환불+잔여구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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