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거주자우선 주차장 신청 및 주차요금

전국 각 기초지차체마다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 서초구 지역의 거주자우선 주차장 신청 및 주차요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오래된 주택가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에 별도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변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199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중입니다.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방침

  - 배정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분기별(3개월분) 선납

  - 주간 배정구획에 야간 장기 미배정시 업무자에게 배정 가능

  - 거주자 야간은 토, 일, 공휴일 전일 사용 가능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및 할인 대상

  - 거주자 우선 주차 전용구획 : 전일, 주간, 야간 등으로 구분하며 거주자 및 업무자 이용 가능

  - 노외(공영)주차장 내 거주자 우선 주차 전용구획 : 24시간 전일 거주자만 이용 가능

  - 경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이상)은 50% 할인 (2자녀는 30%)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유공자는 80% 할인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정기 배정기간은 개시 하루 전까지 1년 주차요금 선납 시 5% 할인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 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10월경 다음연도에 사용할 주차구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지역 내의 사업장 근무자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FAX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장 근무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할인 대상자는 할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안내

  -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거주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주차장 발생 시 업무자에게 배정

  - 주차장 배정은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로 배정

배정 점수 산정표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결제

  - 무통장 입금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가상 계좌번호(우리은행)으로 입금

  - 카드결제 : 차주와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

  - 계좌 이체 및 지로 납부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환불

  - 사용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

  -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파손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없게 된 경우

  -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 및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사용 포기

  -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선 삭제

 

위와 같은 사유로 주차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시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환불신청서와 주차권, 통장사본(본인 명의), 대리인 신청시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신청 후 환불 가능

그리드형(광고전용)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