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여행을 갈 때에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여행에서는 어떨까요? 과연 비행기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글에서는 국내 저가항공사 중의 하나인 진에어를 예를 들어 진에어 반려견 반려동물 기내 동반 및 수하물 위탁 규정과 함께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에어의 경우,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까지도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하거나 또는 수하물 위탁으로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반려동물 기내 동반 규정
- 운송 가능 반려동물 : 생후 8주 이상 개 / 고양이 / 새
- 반입 기준 : 성인 1인당 1마리(항공기당 최대 6마리, B777 기종은 최대 10마리)
- 반입 기준 무게 허용량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총합이 7kg 이내
- 운송 케이지 규정
* 1개 케이지당 1마리만 가능
(단, 8주~6개월 동종 개/고양이, 한 쌍의 새는 2마리까지 가능)
*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방수, 환기, 잠금장치를 갖춘 용기
* 천/가죽 재질의 소프트, 하드케이지 모두 가능
* 운송용기 규격은 삼면의 합이 115cm 이하
* 케이지 높이는 손잡이 포함 20cm 이내 (소프트 용기는 26cm 이내)
* 국내선의 경우, Cardboard 재질의 케이지 구매 가능 (5000원)
- 필요 서류
* 국내선 : 반려동물 운송서약서
* 국제선 : 운송서약서 2부, 검역증명서 2부,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2부, 기타 국가별 요구서류 등
- 운송 요금
* 국내선 1마리 2만원
* 국제선 일본/중국/대만 1마리 7만원, 동남아/괌 1마리 10만원
- 안내견은 케이지 및 기타 제한 없이 무료 운송 가능
- 비상구 및 앞좌석 착석 불가 및 사전 좌석 지정시 창가 좌석 선택 요망
반려견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규정
- B777 기종만 위탁 가능 (B737 기종은 위탁 자체가 불가)
- 운송가능 반려동물 : 생후 16주 이상 개 / 고양이 / 새
- 반입 기준 : 성인 1인당 2마리 (항공기당 최대 5마리)
- 반입 기준 무게 허용량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 총합이 45kg 이내
- 운송 케이지 규정
* 1개 케이지당 1마리만 가능
(단, 8주~6개월 동종 개/고양이, 한 쌍의 새는 2마리까지 가능)
*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방수, 환기, 잠금장치를 갖춘 용기
* 용기 바닥에 수건, 담요 깔려져 있을 것
* 용기 바깥면에 영문 성명 / 연락처 기재
* 운송용기 규격은 삼면의 합이 291cm 이하 (단, 최대 높이는 84cm 이하)
- 필요 서류
* 국내선 : 반려동물 운송서약서
* 국제선 : 운송서약서 2부, 검역증명서 2부,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2부, 기타 국가별 요구서류 등
- 운송 요금
* 국내선 : 32kg 이하 1마리 3만원, 32kg~45kg 1마리 6만원
* 국제선(일본/중국/대만/타이베이) : 32kg 이하 1마리 10만원, 33kg~45kg 1마리 20만원
* 국제선(동남아/괌) : 32kg 이하 1마리 15만원, 33kg~45kg 1마리 30만원
- 항고기 출발 2시간 전 음식 및 물 공급
진에어 반려견 반려동물 동반 신청 방법
- 기내 반입 동반 탑승의 경우
1) 사전 신청 : 출발 1일 전까지 진에어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및 고객서비스센터(1600-6200) 신청
2) 현장 신청 : 출발 당일 / 공항 내 탑승 수속 시 신청 가능
- 수하물 위탁의 경우
1) 사전신청 : 출발 1일 전까지 진에어 고객서비스센터(1600-6200)에서만 가능
2) 현장신청 : 출발 당일 / 공항 내 탑승 수속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