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야기 / / 2013. 8. 20.

KTX 환불규정 및 환불수수료


저처럼 부산이나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올라가는 일이 많을 땐 대부분 KTX를 자주 타게 되는데요.


요즘 세상이 어찌나 편리해 졌는지 스마트폰 코레일 어플로 간단하게 예약하고 결제까지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약을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약취소를 


해야 할때 과연 KTX의 환불규정 및 환불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KTX를 예약하고 나서 발권이 된 승차권의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혹은 역 창구에서 


예약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예약한 승차권의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코레일에서 KTX 승차권 예약의 취소 및 환불수수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으로 취소를 할 경우... 대략 출발 하루 전까지는 취소를 해도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구요. 출발당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열차 출발시간 이후부터는 역 창구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열차의 도착역 시각 이전까지만 환불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외에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전에 반환하는 경우도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태풍이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한 증명서 (예: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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