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센청 홈택스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21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1~6/1일까지 한달간 이었으나,
기한 후 신청기간이 6/2일 부터 12/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014년 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또한 2014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가구원 모두 소요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늦기 전에 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