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년에 몇번 내는가? 납부시기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시기, 언제 얼마나 내야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


즉,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부동산 (아파트) 하나를 매입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7월에 재산서 납부고지서가 날라와서 아.. 재산세를 내야 하나보다.... 라며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이후 9월에 또 재산세 명목으로 납부고지서가 왔더라구요.



읭? 지난 7월에 납부했는데 또 내라고? 혹시 잘못 보낸거 아닌가? 해서 살펴봤더니...


맞더군요.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내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우선 세율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위와 같이 6000만원과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세율이 정해져 있구요.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40/1000 입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은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2.5/1000 의 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대표적인 소유 목록 중의 하나인 토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사항이 많이 없겠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벌들~ ??)



납부시기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정해져 있는데요.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가 해당이 되며, 9월에는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가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두번을 납부하는 것이 맞더라구요.


암튼.. 재산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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