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야기 / / 2015. 10. 21.

기내반입 금지 품목 및 금지 물품 알아보기 (국내선/국제선)

비행기 기내반입 금지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좀 특별한 형태로 탑승할 때에는 보안검색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미국 911 사건 때문에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것과 수화물로 부쳐야 하는 것...


그리고 기내는 물론 수화물로도 실을 수 없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기내는 물론 위탁 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은 위와 같습니다.


당연히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폭발물이나 인화성 및 유독성 물질은 금지가 되구요.


방사성이나 전염성, 독성물질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개인당 1개에 한해 객실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객실반입은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물건들은 위와 같습니다.


창이나 도검류 같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 그리고 스포츠용품류들이 포함되며,


공구류 및 호신용품 역시 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총기류와 총기부품은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를 제출 및 확인 후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물건들은 기내에 들고 탑승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액체류나 겔(Gel) 같은 제품들은 국제선 탑승시에는 단위용기당 100ml 이하를 


1L짜리 투명용기에 담은 제품만 1인당 한개씩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무조건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유아용 이유식이나 우유 물 같은 제품은 보안검색대에서 미리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며


의사에게 처방을 받은 약품류 역시 보안검색 확인 후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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