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지급일수 알아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자격



지금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취업이 어렵고 고용시장의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영세 자영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요.




일단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원치 않는 퇴사를 했을 경우... 그래도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가입을 해야 하구요.


제도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이며,


보험료는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금여는 기준보수 x 50%로 책ㅈ겅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수 90일부터 최장 180일까지 받을 수 있구요.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통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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