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및 혜택
요즘 점점 결혼연령대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노산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난임부부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난임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지원을 하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따라 시술비 지원이 되는데요.
신선배아로 체외수정시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을 하게 되고
동결배아로 체외수정시에는 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 시에는 회당 50만원 내에서 최대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신청은 시/군/구 보건소에 하시면 되구요. 지원절차는 위의 내용대로 하시면 되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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