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표 환불 (KTX) 및 반환 절차 개선 내용

코레일 KTX 및 기차표 반환 절차 개선 공지



코레일에서는 그동안 기차표 환불 및 반환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이번달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차권 반환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일부인원 미탑승 승차권 등의 환불 청구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열차 이용 후 1년 이내 전국 어느 역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시간에 열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열차 출발 전에 한해 철도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전화 반환 접수를 통해 1년 이내 전국 모든 역 창구에서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이 때 전화반환접수 전용전화 1544-8787 번호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군요.




역에서 자동발매기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할 때에도


코레일톡 오프라인 승차권 환불접수 서비스를 통해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연보상금을 마일리지 적립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철도회원은 1년 이내 현금 및 지연할인쿠폰 보상 외에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승차권은 보기 편리하게 시인성이 좋도록 개선을 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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