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조건, 공급계획

이제 집값이 오르는건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내집마련은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 후,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요건과 함께, 올해 2020년 전국적인 공급계획 등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분양형 / 임대형)

 

우선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위해선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형의 경우,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혹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전무 무주택),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가구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20% (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 이하 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에는 130% 이하 (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기준은 3억 3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요건은 분양형과 동일하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자산은 2억8천8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은 24,68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입주자 선정 방식 (분양형 /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역시 분양형과 임대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분양형은 총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을 하고요. 가구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그리고 주택청양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1단계 낙첨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자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는 역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구분이 되어 위의 내용과 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순위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2020년 현재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은 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인데요. 양주회천을 비롯해 고양지축, 고양장항, 시흥장현, 화성능동, 수원당수, 화성봉담2, 화성동탄2, 평택고덕, 의왕초평, 성남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가 있으며 경남 창원명곡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임대형의 경우에는 시흥장현, 서울양원, 남양주별내, 위례, 서울수서, 평택고덕, 화성동탄 등의 수도권과 함께 부산의 기장쪽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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