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내역서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 명의의 토지나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7월 그리고 9월, 1년에 두 번씩 재산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를 지닌 국민이라면 당연히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 후, 재산세를 납입했다는 증명이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금융기관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할 수 있는데, 가까운 주민센터 및 관공서를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재산세 납부증명 확인서 발급을 위해 들어가야 할 사이트는 '위택스'라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위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한 뒤 상단메뉴의 '납부결과'로 들어가 '지방세 증명서발급' 항목에서 '납부확인서' 항목을 선택해 들어가 줍니다. 어차피 재산세 납부확인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위택스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셔서 처음 로그인을 하는 것이라면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먼저 해주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공인인증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가시면 쉽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후, '납부확인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관련항목이 나오는데, 본인 납부확인서 출력을 원하시면 '본인 납부확인서 출력' 항목을 선택한 뒤, 아래에서 납부날짜 기간, 납부관할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저의 경우, 지난 1년간 납부확인 검색을 해보니 총 4건의 납부결과가 확인이 되더군요. 어차피 지방세 항목이 모두 검색이 되는터라 재산세 말고도 자동차세까지 포함이 되어 검색이 됩니다. 재산세만 검색되게 하시려면 위의 '세목구분'에서 '재산세'를 선택해 검색을 하시면 될거예요.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기 위해 프린터를 하시려면, '목록출력'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납부내역을 목록화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하면 재산세 납부확인서 출력은 완료가 되지요. 이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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