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 / 2020. 7. 21.

재산세 납부방법 인터넷 신용카드 할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년 2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7월과 9월에 재산서 납부 고지가 오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액이 많을수록 재산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아질텐데, 한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방법 및 인터넷을 통해 카드 일시불 혹은 할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납부사이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같은 경우, 주소지가 부산이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부산시로 되어 있어 부산시 지방세 사이트를 통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재산세 납부 고지를 이메일로 신청을 해놓으면 해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메일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메일에서 바로 '사이버 지방세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각 지자체 지방세청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만약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요.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했으면, 로그인 화면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로그인이 잘 되었으면, 다시 메인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납부하기' 항목으로 들어가 '지방세' 부분을 클릭해 지방세 납부하기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2020년 7월에 고지된 재산세 고지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부과년월과 과세번호, 그리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표기되어 나오는데, 오른쪽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을 비롯해서 재산세 구분항목 중 본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까지 세분화되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합산금액을 확인한 후, 이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만약 카드할부로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주민번호와 함께 납부금액이 확인되고, 아래 카드목록 중에서 결제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카드 결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유주택이 작은 편이라 재산세 금액이 작아 굳이 할부까지 필요가 없어 그냥 일시불로 납부를 했는데요. 할부를 원하시는 분은 결제 과정 중에 할부기간을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해 실제 정상적으로 납부가 진행되었는지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납부확인 영수증까지 확인이 되면 재산세 납부는 마무리가 되지요. 이상 재산세 납부 카드결제 및 할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참고하실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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