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지원자격 신청방법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경기 악화로 인해 신규채용을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에서는 4차 산업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IT 산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인력들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중소 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기업 및 청년 대상의 지원요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2020년 12월말까지 일정 조건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그 대상인데요.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4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나 공공기관, 학교, 소비향락업, 유흥주점업,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제한이 됩니다.

 

2.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고요.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3. 지원요건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또한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내용은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까지, 그리고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절차는 일단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이뤄진 뒤, 운영 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기업은 임금 지급 후, 운영 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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