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대상차량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인해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노휴후경유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경유차를 점점 줄여나가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어떤 차량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차량의 경우, 위의 지원대상 차량을 포함하여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에는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되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은 6년, 대형은 8년이 초과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되며, 승합자동차는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업용은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은 9년이 초과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는 위와 같은데요. 우선 폐차전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차량소유자는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후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을 통보 받은 후, 폐차를 하고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및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 그리고 차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요.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상한액이 기본+추가지원금 합해서 300만원이며, 3.5톤 이상 차량중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4000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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