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정리 및 쉽게 알아보기

간혹 금융권을 이용하거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름과 뜻이 비슷해서 같은 단어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 및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층 이하 건물이어야 하고, 만약 1층을 필로티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엔 4층 건물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이고 총 19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소유되고 있는 형태이며,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없고, 또한 각 세대별로 쪼개서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주택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건물과 토지가 각각 구분되어 발급이 되고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에는 다가구 주택 주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들이 바로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 볼 수 있지요.

 

반면, 다세대 주택이란?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1층에 주차장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4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하며, 만약 5층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포함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여야 하고, 만약 그 이상이 될 경우엔 연립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과는 다르게 각 호수벼로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각각 등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세대벼로 쪼개서도 매매가 가능한 주택이지요. 만약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면,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조회를 할 때에도 번지와 함께 호수까지 넣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가 바로 다세대 주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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