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고 의무화 대상 및 과태료

곧 다가오는 6/1부터 주택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제 신고제가 시행됨에 앞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의무화 대상과 함께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층에서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앞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련 사항들을 공개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집주인들은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의 규모나 월세 금액의 규모가 널뛰기를 하듯 그 편차가 매우 심한 곳들이 많았는데,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은?

 

그럼 어떤 주택들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텐데요. 일단, 모든 주택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 거래량이 군 단위의 적은 지역은 우선 제외가 되고,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 내의 모든 시 구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신고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역별 임대차 계약 금액에 따라 신고제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원, 경기도 및 세종시는 1억 3천만원, 지방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 시단위 지역은 6천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고, 월세의 경우도 30만원 이상 거래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당된든 모든 주택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다세대빌라,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 판잣집,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물과 상관없이 실사용 목적이 주거용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곳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3.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인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임대료를 비롯해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도 이미 시행 중에 있어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임대료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노출이 되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허위신고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적응기간 및 계도기간을 두어 올해 2021.6.1~2022.5.31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할 예정일 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참고를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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