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지원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을 기준으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요즘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재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요. 특히 올해 2021년에는 미세먼지나 계절관리제 등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내용이 조금 더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1) 노후경유차라 해서 아무 경유차량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가 해당이 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2)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3종 건설기계
4)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에는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되는데, 승용차(경형, 소형, 중형)는 5년, 승용차(대형)는 8년, 승합차 특수여객자동차 10년 6개월, 그 외 9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년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위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
1) 폐차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2) 인터넷 온라인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우편으로 서류 접수 가능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으면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자동차 등록 말소
5)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6) 심사 후 적격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수수료는 29,700원이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에 관한 내용과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