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 / 2021. 5. 22.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필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필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전동킥보드 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도에서나 인도에서나 요즘 길에서 가끔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접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속도감도 있고 골목골목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편리한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많아 이번에 새롭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 취득이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공유킥보드도 많아져 이제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조작도 쉬운 편이라 그동안은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잦은 사고와 위험 때문에 결국 지난 5/13일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법을 지키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범칙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법을 잘 한번 살펴봐야 할텐데요.

 

▶ 전동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항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운송 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요?

1)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취득 필수

 

그동안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 별 문제가 없어 특히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탈 수 있습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범칙금 10만원에 만약 13세 미만이 타다가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안전모 안전헬멧 착용 및 등화장치 작동 필수

 

몸이 노출된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인만큼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탑승을 하고 운행을 할 땐 반드시 안전모 안전헬멧을 착용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식별을 위한 등화장치를 필수로 켜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과로시 운전금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동킥보드 운행을 할 때에는 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에 측정 거부시에는 범칙금 13만원입니다.

 

4) 동승자 탑승금지

 

간혹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2명 혹은 그 이상이 탑승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위험한 행동이니 꼭 한 사람만 탑승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5) 인도 주행 및 주차 금지

 

그동안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를 마주칠 때면 가끔 식겁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불법이고 무조건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전동킥보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인도 위 주차도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6) 사고 발생시 전동킥보드 주행자 처벌 강화

 

그 외 이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있는 경우, 특히 인도 위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을 적용해서 보행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제일 바깥쪽 차선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할 때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필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데 대해 살펴봤는데요.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시어 안전한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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