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및 지역의료보험 할인 감면 방법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및 지역의료보험 할인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제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4대 보험 중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를 공제가 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월급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 월급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셈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에 의해 보험료가 꽤 높게 산출되어 실질적으로는 매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지역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외국에 비하면 건강보험 시스템은 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나마 무난하게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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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소득은 거의 없지만, 다른 사유로 높은 보험료 고지가 될 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및 지역의료보험 할인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자신의 소득 발생 시점 혹은 재산 취득 시점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산정되어 반영되는 시점과는 어느 정도 기간 차이가 있어 실제 현재는 폐업이나 재산 매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줄고 재산이 줄어든 변동사실을 직접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소득이 줄었을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재산 감소의 경우 해당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개인사업자도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로 쉽게

간혹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될 때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관공서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는게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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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사 후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더 높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 전환 후 지역가입자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갖추기

 

만약 배우자나 직계가족 주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일 경우 가능하며,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가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미등록시에도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세표준은 5억 4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금융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은 전액 부과대상이 되지만,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지요.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및 보험료 할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 봤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다시 재취업을 해서 보다 저렴한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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