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절차 필요 서류 및 취득세 비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타던 차량을 물려받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절차와 함께 필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량 명의이전에 꼭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업무 관공서

보통 차량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혹은 구청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저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간 차량명의이전이긴 하지만, 개인간 중고거래로 인한 명의이전 역시 동일한 과정 및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명의이전 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고차 사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 외 개인 거래간에서는 대행 보다는 직접 처리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할겁니다. 대행사 통하면 수수료가 들잖아요. 차량 명의이전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 처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차량 명의 이전 필요 서류

가족간이든 개인간 거래이든 차량 명의이전 등록 서류는 동일합니다. 일단, 차량등록사업소 혹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양도인 양수인 함께 직접 방문할 경우, 별 다른 서류 없이 두 사람의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양도인이 미방문시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더군요. 그리고 양수인이 미방문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경우, 인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가입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되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따로 보험증서를 챙기지는 않아도 되는데, 보험가입은 미리 해두셔야 해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견본 양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 적은 뒤 창구에 접수를 하면 되요.

 

지역 사업소마다 민원 종류에 따른 창구가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창구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요. 민원인이 많은 경우,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차량 명의 이전 취득세 및 기타 비용

그리고 차량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가장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가용의 경우, 과세표준의 7%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과세표준이 2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14만원이 되겠지요. 과세표준은 차종 및 년식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취득세 외에 수입증지 및 인지대가 추가로 들고, 또한 지역개발채권 혹은 도시철도채권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은 취득세+수입인지대+지역공채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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