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서울 경기 남부권 이용자들의 수요가 꽤 많은 고속열차역이기도 한데요. 다만, KTX와 비교해 열차 차량대수가 한정적이어서 그런지 주말이나 휴일에는 좌석을 구하기가 꽤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일찍 사전예매를 해야 하는데, 다만, 일찍 티켓을 예매했다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티켓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SRT의 경우, 승차권 티켓 예매 취소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SRT 환불규정에 대해 한 번 알아볼테고요. 또한 예매했던 열차가 이미 출발한 이후에 취소를 해야 할 경우엔 또 어떤 방법으로 취소를 해야 하는지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티켓 예매 취소수수료 및 환불 규정
SRT 승차권 취소 및 환불규정은 일반승차권인지 단체승차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해당 승차권의 열차 출발 시점에 따라 출발 전 수수료와 출발 후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일반승차권에 해당이 될텐데요.
[열차 출발 전]
열차 출발 전의 경우, 하루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무료취소가 가능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요. 출발 당일~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엔 최저위약금 4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출발 1시간전~출발 직전 취소의 경우 승차권 가격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열차 출발 후]
해당 승차권의 열차가 이미 출발을 한 후에도 일부 환불은 가능한데요. 다만, 출발 후 20분 까지는 15%, 1시간 까지는 40%, 1시간후~도착 시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열차 출발시간 이후의 환불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는 SRT 모바일 앱에서 취소가 가능하지만, 10분 이후 부터는 모바일 앱 취소가 불가능하며,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SRT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신청 방법
[온라인 예매(홈페이지, 모바일앱) 승차권]
- SRT 모바일앱 : 발권 완료 후 승차권 확인 - 승차권 하단 승차권 환불 선택
(열차 출발 후에는 출발 후 10분까지만 취소 가능)
- 홈페이지 : 상단메뉴 승차권-발권/취소(환불)-환불할 승차권 선택 후 우측 환불하기 클릭
[현장예매 승차권 홈페이지 및 전화 환불 접수 방법]
- 홈페이지-승차권-발권/취소/변경-인터넷 환불접수
- 홈페이지 환불 접수는 열차 출발시간 이전까지의 승차권만 가능
- 전화 ARS 환불접수 : 1800-1472
현장예매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환불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SRT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실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재발급 또는 환불청구가 불가능하지만, 회원번호 및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구입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최저위약금을 제외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SRT 여행 구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승차권을 소지하고 탑승 중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이전에 내릴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더 지나서 내려야 할 경우에는 미리 승무원에게 고지 후 추가금액을 지불하여 승차권 재구입이 필요합니다. 승무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승차권 재구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 징수가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