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인터넷 쇼핑몰 폐업시 필요한 절차



요즘 많은 분들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직 대신 쇼핑몰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문턱은 낮아도 결코 성공하기 쉬운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없이 창업을 했다가 금방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쇼핑몰을 시작할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이나 군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실텐데요.


폐업을 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통신판매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폐업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세무서에 반납을 해야 하니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고


홈택스로 폐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우편등기로 반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더불어 꼭 하셔야 할 것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같이 하셔야 하는데요.


의외로 이걸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몰라서 안하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이렇게 통지서가 한장 날라와 알게 되었답니다.



일단, 통신판매 신고할때 발급받았던 신고증을 가지고


직접 발급받았던 구청이나 군청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군요.


저도 시간내서 구청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분들... 모두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신고 절차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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