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및 중고차 등록비용 자동계산기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예산을 짤 때 단순히 차량가격만 염두에 둔다면 추후 취득세와 등록세.. 이른바 취등록세를 따로 추가로 내야 하는 가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차량 가격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취등록세도 함께 계산을 해보고 그에 맞는 예산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원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등록세라 불렀지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그냥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에 7%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외 경차는 4%, 이륜차 2%, 영업용 차량 4%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일일이 복잡하고 그냥 편하게 자동계산기로 계산을 원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365' 사이트로 들어가면 보다 쉽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365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이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취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중간에 있는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부분을 선택해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일단 신차 구입 조건으로 먼저 자동차 등록비용을 조회해 볼텐데요. 상단 두번째에 있는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 메뉴를 선택해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그리고 차량용도를 직접 선택해 입력하고 나면 취등록세가 바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올텐데요. 차량가격은 실제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거주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 지역, 그리고 용도는 승용, 승합, 화물 세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ㅏ시고요. 배기량에 따른 선택도 해주신 다음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 2천5백만원 짜리 신차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거주지역은 부산, 용도구분은 승용이고, 배기량은 1600~2000cc 미만으로 선택을 했을 때, 취득세는 1,590,909원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오더군요.

 

아... 그리고 물론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할 때의 취등록세 및 등록비용을 계산해 볼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365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가서 '중고차매매' 항목의 메뉴를 선택한 뒤, 아래의 '중고차 등록비용' 항목을 선택해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고차 등록비용 역시 차량 구입가격과 거주지역, 용도구분 및 배기량 선택란에 해당 사항을 기입 및 선택을 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저는 중고차 구입가격을 1000만원으로 잡고 거주지역은 마찬가지로 부산, 승용 목적에 배기량은 1600~2000cc로 선택해 계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차량가액 조회를 원하시면 자동차명과 형식번호 등을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 그냥 체크해제를 한 뒤 계산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취득세 등록비용은 공채매입시 가격과 공채할인시 가격으로 따로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채매입시에는 110만원이 나오고, 공채할인시에는 707,968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7968원은 전국 등록비용 중 최저금액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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