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지원 금액

해마다 여름과 겨울철은 특히 전기 사용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전기세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를 비롯하여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소득층 및 취약층을 위한 제도라 아무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해당이 되고,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2020년 현재 기준)

2. 영유아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2020년 현재 기준)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6.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7.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8.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상기 대상 중에서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가 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나 한국에너지재단의 2020년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역시 구분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의 경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바우처의 경우, 9/30까지 전기세 요금차감 형태로 지원이 되며, 겨울바우처는 내년 4/30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해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는 일단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고요. 추후 에너지 사용비용을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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