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쓰던 가전제품 처리하는 것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하면 대개 구입처에서 수거를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폐가전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서 붙인 다음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인터넷을 찾아 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폐가전 수거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폐가전 수거 신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폐가전 수거 신청 처리과정은 위와 같은데요. 먼저 배출예약을 통해 접수를 하고 나면,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 예약이 완료가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가게 되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이라고 조회를 하면 바로 신청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바로 수거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해 예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힘들다면, 바로 콜센터 1599-0903 전화를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예약인 콜센터 운영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평일 08:00~18:00 사이에만 전화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수거차량 운영시간 역시 정해져 있는데, 매주 일요일과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품목이나 모두 수거가 되는건 아니고요. 대부분 대형가전 위주로 수거를 해가는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대형 가전은 단일품목 수거가 가능하지만, 가습기를 비롯해 부피가 작은 가전들은 최소 5개 이상 모여야 수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PC의 경우엔 세트로만 수거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거방법은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을 기사가 직접 자택으로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가게 되고요. 현관앞이나 마당에 놔두면 알아서 수거를 해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되어 원형이 훼손된 제품이거나 전기 안마의자, 폐가구, 운동기구, 전기장판류, 의류기기,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품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