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각종 세금 신고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을 통한 사용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할텐데요. 바로 사업자카드 등록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라 해서 별도로 카드사에 사업자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용으로 등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도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기 위해선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 하겠지요? 인터넷 홈택스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게 될텐데요.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조회/발급 화면이 나오게 되면, 현금영수증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자 신용카드-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이라는 메뉴가 보일거예요. 그대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사업자카드로 사용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한 뒤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진행됩니다. 바로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접수 후 약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등록이 완료가 되니 그 때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던 시절 쓰고 있던 카드들을 모두 사업자카드로 등록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용 안하는 카드들도 있어 삭제를 해야 하는데, 암튼,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등록완료된 카드들은 목록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