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9/30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아직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30까지 부분등교 혹은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0일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원래 1학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2학기에는 2학년까지만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고, 만약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로 분류되었다면 9/30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대상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비용 지원이 가능한데요.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워, 학교, 장애인 복지지설이 코로나19 때문에 휴원, 휴교, 개학연기를 할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휴가 사용시 10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4시간 잏는 2만5천원 일괄 지원이 됩니다. 지급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