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내 차량 등급 조회 하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중국의 공장 가동일수가 줄어 예년만큼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또다시 미세먼지의 역습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심하긴 하지만,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현재 국내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니 자신의 차량 등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지요.

 

일단 배출가스 등급 차량은 경형, 소형, 중형 승용자동차 및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는 모두 무조건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휘발유 및 가스차는 년식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경유차는 1~2등급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3등급부터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연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자동차(버스),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급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휘발유 및 가스차는 연식에 따라 1~5등급, 경유차는 1등급은 해당이 없고 연식에 따라 2~5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차는 몇 등급에 속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위의 등급표를 참고하면 내 차량이 해당되는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서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개인 차량과 법인/사업자 차량이 구분되는데, 저처럼 개인차량을 조회할 것이라면 '개인'을 클릭하고 진행해 주세요.

 

그럼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본인인증을 클릭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휴대폰인증과 공인인증서인증 두 가지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요.

 

본인인증이 되고 나면, 자신의 소유차량 등급확인 결과가 바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소유한 차량은 휘발유 승용차인데,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 2등급으로 정해져 있네요. 암튼,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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