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사진 비용 준비물 및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항상 소지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간혹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닐 때에는 지갑채로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도용이 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즉시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즈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신청자체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서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비용인 5000원 이고요. 처리 기간은 총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필수 기입사항들을 모두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 SMS 문자서비스는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알람을 확인하고 바로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재발급이 된 실물 주민등록증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한데, 인터넷 신청을 할 때에는 스캔본 사진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실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다면. 사진 외에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지만, 훼손이나 다른 이유로 재발급 받는 분들은 기존 주민등록증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수령만 가능하니 직접 방문할 수령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재발급 신청은 마무리 됩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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