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법 확인 하기

예전 같으면 이사를 하고 난 뒤, 전입신고를 하려면 직접 거주지의 동사무소를 찾아가 대면으로 서류 작성을 통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우선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정부24'라고 검색을 하면 정부24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신 후, 정부24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세요. 이 때 로그인은 기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공동인증서로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아래 신청서비스 란에 보시면 첫번째 '전입신고' 항목이 나와 있을거예요.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만약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증서는 필요하니 바로 처음부터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온라인 전입신고에 관한 유의사항들이 쭉 나오게 되고 꼼꼼히 읽어보신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확인란에 체크를 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입신고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 및 입력하시고, 아래에 전입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전 주소지를 입력하시고, 이전 주소지 세대원 중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혼자 이사 가는 거라 저만 선택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현재 이사를 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아래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인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빈 집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일테니 윗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세대주가 될 사람을 선택하고,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항목에 원하는 것과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동의를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입신고 신청이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서비스 부분에 민원접수번호와 함께 전입신고 항목에서 처리상태가 현재 '처리중'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1~2시간쯤 뒤에 다시 접속해서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면, 별 이상 없다면 이렇게 처리완료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온라인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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