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는 사고나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 미리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면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를 한 뒤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지키게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이 되고 추후 사고 및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이 되어 10점 이상 점수가 있다면 10점이 공제 되어 49점이 될 때 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에 접속을 합니다. 이파인 접속은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이파인'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고 나면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들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우선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자신이 무위반 무사고 서약이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을 한 뒤, 아래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신청이 진행이 되고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반이나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해요.
신청을 하고 나면, 상단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게 되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