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 접수 절차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 역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올해부터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지원대상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및 접수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녀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자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올해 1/1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는데요. 우선 I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은 심사를 받게 되고요.

 

 

요건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 중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이 만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그리고 15~69세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분들은 선발형으로 대상이 됩니다.

 

II유형의 경우엔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의 구직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탈북민, 여성가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등이 해당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되면, I유형 II유형 모두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및 취업,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및 미취업시 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은 I유형과 II유형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지만, 생계지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 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II유형의 경우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인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상시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www.work.go.kr/kua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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