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지급 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지급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기 스스로 회사와 맞지 않아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자신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회사의 사정으로 또는 다른 불가항력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을 드는 것이고 고용보험을 통해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취업촉진수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개 첫번째 나와 있는 구직급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들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2) 스스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 및 이직이어야 하고, 퇴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3)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4)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4.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대한 Q & 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네... 이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 하더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다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의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실직 근로자가 근무일수 기준인 180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당장 구직급여를 받을 순 없지만 보험료를 납부했던 실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5일제인 경우 2일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대상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퇴직 시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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