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및 구직급여 급여일수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 금액과 함께 지급액 계산 방법, 그리고 얼마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구직급여 급여일수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지급 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지급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기 스스로 회사와 맞지 않아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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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까지이고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몇 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2019.10.1 이후에 이직이나 퇴직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후 기준 적용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에 따라(만 50세 기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가장 적은 120일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장 많을 때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일 때는 동일하게 120일간,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급여 일수에 관한 Q & A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에 의해 불가피 하게 퇴직한 자는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입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자 (2년 내 기간 동안 구직급여액의 100%)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60일 내 기간 동안 구직급여액의 70%)

-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0일 내 기간 동안 구직급여액의 70%)

 

3) 재취업 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4)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과 소정 급여일수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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